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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업체 이익 보호할 필요 없다"

법원, 무단유포 금지 가처분 기각

일본 성인 영상 제조업체들이 "우리 작품들을 한국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단 유포하지 않게 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당장 유포를 금지해 가면서까지 '야동' 제조업체들의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성인 영상 제조업체 C사 등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3건의 '영상물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음란물 배포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 가면서까지 야동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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