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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원은 프리랜서… 퇴직금 안줘도 돼"

서울고법 "출퇴근 자율 등 회사와 종속관계 아니다" 판결…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실적만큼 벌어가는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런 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서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 업체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총 2억7,000만여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같은 법원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도 백화점 판매원 21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근무장소·시간·태도 등을 관리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고법 재판부는 B사와 위탁판매원 사이에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탁판매원들이 사실상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김씨 등은 백화점에 입점해 넥타이·가방 등을 파는 A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지난 2005년 8월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했다.

위탁판매원이 된 후로는 이전과는 달리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았고 대신 자신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판매원들은 세금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매니저·시니어·사원 등 직급이 분류돼 있기는 했지만 이는 판매원들이 입사 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다. 출퇴근 등 근무태도 현황도 따로 관리받지 않았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준 건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판매원들은 위탁판매로의 전환이 소득 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정규직 사직서를 낸 후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위탁판매원으로의 전환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2심부터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문기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백화점은 B사와 같은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 의류 업체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의류 판매원은 브랜드 업체나 백화점이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경우보다 개인의 판매실적만큼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관리' 또는 '수수료' 매장의 방식이 주류"라고 전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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