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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범죄·재해 없는 안전마을 조례’ 만든다

부천시가 범죄와 재해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다.

부천시가 2일 입법 예고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은 오는 7월4일 출범 예정인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범죄예방·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8년 동안 사업비 407억원을 들여 원도심지역 27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마을 사업을 벌인다.

구체적인 안전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할 ‘안전마을 심의위원회’가 경찰·소방·교육 공무원·시민방재단장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복지센터별로 3년 단위로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심폐소생술·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취약지 순찰 요령 등을 가르치는 ‘안전학교’도 운영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안전마을 조례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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