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할 수 있고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달 초과근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어들었고 2015년 해당 기관의 5급 이하 직원 8,7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71.3%(5,802명)가 ‘만족’으로 응답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 연간 2,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오는 2018년 1,900시간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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