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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단순 사례금…전액 과세 정당”

교도소 등에 수감된 사람을 돕는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단순 사례금이어서 전액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 26억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우정보시스템 구매팀장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질적인 회사 최대주주였던 고(故) 조풍언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감되자 B씨의 가족을 보살피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주는 등 조씨의 옥바라지를 했다. 조씨는 옥바라지 대가로 A씨로부터 75억원을 챙겼다. 세무 당국은 B씨가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고 26억원의 소득세를 매겼다. 사례금은 소득의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A씨는 “옥바라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 아닌 전문적인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상 전문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 소득’은 80%가 비과세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일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조씨의 옥바라지 기간 동안 기존업무를 면제 받았고 연봉이 올랐으며 옥바라지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75억원에 대해 전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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