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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의뢰인 서명, 스마트폰 통해서도 가능

‘플레이스토어’·‘전자계약 누리집’서 무료 설치

KB국민 0.2%p·신한카드 1.95%p 대출금리 우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내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인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앱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에 접속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 0.2%포인트, 신한카드 1.95%포인트 등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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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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