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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 간 사이버 범죄 총력전 전개

인터넷 사기부터 해킹 등 사이버 테러 위협까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이 6개월 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기 등 ‘5대 사이버 범죄’와 해킹 등의 ‘테러형 범죄’로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 관련 범죄를 지칭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의 1,120명이 동원해 단속을 진행한다. 또 동일범에 의해 벌어지는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사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수사한다. 범죄로 얻게된 부당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조직범죄로 보이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등의 테러성 사이버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경찰청 본청·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중요 기관·기업·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입수해 사전 차단하고, 사이버 테러에 앞선 계정 도용이나 시스템 침입 사건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암호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범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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