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우려해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기업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대부료 부담 애로에 대해 민법상의 ‘주위 통행권’을 인용해 대부료를 경감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부산시는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기한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을 제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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