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중형

"집 구경시켜주겠다"…알고 지내던 장애인 폭행 후 추행

안면 있는 장애인을 유인한 뒤 때리고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여성을 집에 데리고 온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추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추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적장애인(2급)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을 구경 시켜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회초리와 우산으로 폭행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으로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급)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양형주장에 이유 있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