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충남도 전통 특산품 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6차 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충남 향토자원 관련기업, 농어업인 조직, 농어촌지역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이면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출원·등록과 연관있는 기업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인증 사업자는 우선 지원한다.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IP토대구축을 위해 IP경영환경 진단 및 멘토링, 수혜기업 맞춤형 소PM(특허맵)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 사업화 지원 및 권리화 등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이 중 4단계에서는 ‘디자인개발·브랜드개발’을 수행하며 수혜기업이 원할 경우 3단계에서 ‘특허국내권리화’, 4단계에서 ‘해외권리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2,00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ripc.org/chuna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아산=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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