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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번에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서명이 가능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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