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교를 운영 중인 A 학교법인은 23억 4,0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채권 등 10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4,000만 원을 체납한 B 병원장 강 모씨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19억 8,000만 원이 적발됐고, C 전자 임원 황모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주식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한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과세정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를 지난 201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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