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로는 통행권 뽑고 목적지에서 반납
선불 하이패스는 충전시 보상, 후불은 미청구
내수 진작책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나들목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했다.
고속도로 나들목은 평상시와 같이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을 안내하던 요금표시기의 운영을 6일 하루 중단하고 “통행료 사후면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의할 사항은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가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되지만, 5월 6일 즉시 면제를 원하는 고객은 통행권을 뽑아 일반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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