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운행 인가를 받은 1대가 지난달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모바일 앱과 같은 대체수단을 갖추면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표시등 장착의무도 면제된다. 외관상으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워 배회 영업이나 공항 대기영업이 불가능해 사전 예약과 콜 예약을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인천 고급형 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8,000원에 주행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운영된다. 일반 택시에 비해 기본요금이 비싸지만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처음으로 200여 대의 고급형택시 운행을 시작했고 부산시와 대구시도 개인택시조합과 운행 관련 협의를 벌이고 운행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급형 택시가 등장하면서 인천지역 택시업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고급형 택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모두 1만 4,388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 택시는 44대, 모범형 택시는 50대에 달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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