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성과에 따른 기본연봉 차등 대상을 현행 2급(부장)에서 비간부직인 3급(차장)까지 확대했다.
또 최상위 등급자와 최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의 차등 폭도 2% 포인트에 3% 포인트로 커진다.
IPA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라 성과 평가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내 평가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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