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과 현 사무국장 양모(49)씨,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양씨와 미리 공모해 2014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에 관련된 한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운 뒤 2,750만원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13년 11월 13일 한 업체가 영화제에 5,000만원을 협찬하자 특정 인사가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업체에게 중개수수 명목으로 해당 인사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서 그 인사를 통해 다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1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업체 두 곳을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원을 업체에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이 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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