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건의하면 정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한다.
시·도지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사업자가 방치 건축물을 사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와의 협상 금액으로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를 할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현장 출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과 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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