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 △지곡동(45만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 △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 △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로,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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