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에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P2P 대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P2P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사업자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요. 부동산 P2P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우선 부동산 P2P 대출이 어떤 건지 간략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부동산 P2P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P2P 투자업체들은 기존 P2P 업체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와 사업자를 연결시킵니다. 예비 차입자가 내놓은 부동산 담보 가치와 건축물 신축·분양 사업계획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서 예상 투자수익률을 산정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P2P 업체들은 돈을 빌려가는 부동산 사업자와 투자자로부터 각각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의 연 1~3%대,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연 1%대를 받는 것입니다.
[앵커]
최근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2P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은행 금리가 1%대를 맴돌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요즘, 부동산 P2P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 수익률이겠죠. 업체별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기대 투자수익률은 연 8~15% 수준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P2P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대출에 비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40~60대 이용자의 비율이 44%에 달하면서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연령별 평균투자액을 보면 60대는 1291만원, 50대는 1011만원, 40대는 637만원순으로 투자액 규모도 300만~500만원대를 보이는 2~30대보다 높게 나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부동산 P2P 업체들의 성장도 눈에 띌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재 국내 주요 부동산 P2P 투자업체들은 테라펀딩, 투게더, 루프펀딩, 펀딩플랫폼 등이 있는데요. 업체 여섯 곳의 누적 대출액이 403억8,89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테라펀딩이 195억원, 투게더가 105억5,700만 원, 루프펀딩이 70억5,000만원순입니다.
작년 말 부동산 P2P 투자가 처음 도입되고 1년 6개월만에 시장 규모가 400억원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누적 대출금액도 5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시장에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초기에는 단순한 담보 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투자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단순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투자액이 늘어나면서 주택·상가 신축 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건설사업의 단기 차입금 대출, 지분형 투자 등으로 투자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빌라 신축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 지역의 신축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고양, 동두천, 시흥, 파주, 수원 등의 빌라 신축에 투자금이 몰리는 추세인데요. 지난달엔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의 단기 차입금 12억원이 P2P 업체를 통해 조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예상 수익률이 10% 내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익률이 높은만큼 투자 위험도 높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투자에서는 항상 수익률과 리스크가 비례하기 마련인데요. 부동산 P2P 투자에서는 대출자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P2P 투자에 나서기 전에 담보 부동산의 기존 담보대출 내역과 입지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P2P 대출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칫 투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P2P 업체나 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건물을 대신 분양·임대하거나 경매 처분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요. 해당 부동산이 P2P 업체에서 대출받기 이전부터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돼 투자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P2P 업체들은 현행법상 대부업체로 분류돼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27.5%의 비영업대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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