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사 회의실에서 부산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103명을 위촉한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세금문제에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시민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유 △주민상담서비스 마련해 주민홍보,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세티브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의 마을세무사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을 돕는다.
마을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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