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약식 절차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약식절차 자체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사건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돼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형사 피의자가 그런 조처를 하리라는 전제하에 약식명령 불복기간을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의 불복기간이 실질적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뒤 선고되는 판결의 항소기간도 7일인 점에 비춰보면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지 미리 알 수 없는 피고인에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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