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어기본법 3조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한자를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다.
쟁점은 이러한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 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이번 헌법소원은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어문정책정상화위원회의 이름으로 냈다. 이들은 “공교육부터 일상 언어생활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 국민을 한자 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는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청구인을 대리해 변론에 나선다. 현행 정책을 찬성하는 피청구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를 맡는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고인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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