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 군·구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르면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어류 등 양식업의 가두리양식에 대한 신규 개발은 금지하고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중 해삼·김·굴·바지락·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승인된 지역은 중구 2건 20ha, 강화군 1건 1.5ha, 옹진군 23건 283.5ha 등 총 26건 305ha이다. 유형별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4건 70ha, 패류 양식어업 5건 41.5ha, 어류 등 양식어업 2건 21.5ha, 복합양식어업 1건 20ha, 마을어업 14건 152ha 등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연안에는 513개소, 6,475ha의 어장이 조성돼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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