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다.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를 종합해 시행령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경우 시행령안은 수정될 수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 9일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정치권과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청회를 거치면서 시행령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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