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7,229곳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중 체납법인 283곳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법인으로부터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이 법인에 환급해주는 보험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도 병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