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난 11일 열린 제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3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으로 일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건축법’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다른 높이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 취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괄 변경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은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W)와 가로구역 내 대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종심길이의 절반(L/2)를 더한 뒤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별 높이계수(A)를 곱해 최고높이(H)를 산출한다. A는 전용ㆍ일반주거지역에선 전면도로 너비가 ▷6m 이하 1.8 ▷6m 초과 1.5다. 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에선 ▷4m 이하 2 ▷6m 이하 1.8 ▷6m 초과 1.5 이다.
한편 시는 이번 결정으로 가로 개방감 향상 등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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