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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 다르면 정부청사 출입 차단"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공무원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고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시생 1명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출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행자부에 내놓은 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세종·서울·과천·대전 등의 정부청사의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설치된다. 이에 공무원증 또는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시 등록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현재는 1~2명의 방호직원이 육안으로 스피드 게이트 앞에서 청사출입자의 사진과 실제 얼굴과 대조하고 있다. 이에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해 청사를 침입하더라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도입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위조가 어렵고 특히 정부청사와 같이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청사 방문객이 들어올 때만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동행해야 한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시센서도 설치해 담을 넘어 청사를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증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공무원증을 잃어버린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C 보안시스템 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팅단계 시모스(CMOS) 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에는 PC 사용을 일괄 감지해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확립해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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