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협은행은 바젤Ⅲ 도입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10년 결정한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협정이다.
수협은행은 현행 수협법하에서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탓에 바젤Ⅲ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이 내년 11월말까지 바젤Ⅲ를 도입하도록 유예해 줬다. 기한까지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수협은행의 자기자본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수협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수협의 자기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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