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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신고된 참치캔 유통·판매 금지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참치캔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인 제품 약 150만캔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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