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언론들은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이 전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이날 중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달초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최종 관문인 중의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자손’으로 규정했다.
또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진당은 법 시행 후에도 차별에 대한 대처 실태를 감안해 검토를 진행한다는 부칙을 법안에 넣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법이 정의하는 것 이외의 차별적 언동은 무엇이든 용납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대 결의도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시위를 ‘옳지 못한 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 세력에 장소 대여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동 법이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강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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