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리베라시옹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서 마뉘엘 발스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은 246표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의결정족수(288표)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로써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0일 발스 총리는 주당 35시간인 근무시간을 주당 46시간(예외적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고 경기침체시 기업의 직원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담은 노동개혁법을 긴급명령권에 근거해 발표했다. 헌법 제49조 3항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은 정부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총리의 발표가 하원 통과와 같은 효력을 낸다.
그러자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한 카드로 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다수당인 집권 사회당에 막혀 뜻을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칼자루를 쥐게 된 프랑스 상원은 다음주 첫 심의를 연 뒤 오는 6월13일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장악한데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마르세유·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는 정부와 상원을 압박하기 위한 청년과 노동조합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 추산 시위대 규모는 약 5만5,000명에 이른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 사무총장은 “법 개정을 위해 헌법을 이용한 것은 노동자·청년·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라며 “우리를 무시한다면 정부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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