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4시 30분쯤 포항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60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혼한 아내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자신이 투병 중인데도 아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준비한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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