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에서 10배까지 주겠다고 속여 70여명에게서 20억원을 가로챈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천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모집해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한 뒤, 투자하면 자사주 주권을 차후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해 주고 투자금의 최고 10배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이같이 거액을 편취해 왔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자녀들 몰래 투자해 투자금을 조용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속 앓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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