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3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무범위 확대 등 제도를 일부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에 따라 ‘주 임무’뿐 아니라 제설작업과 행사 지원 업무 같은 ‘부수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부수 임무의 범위를 해당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또 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나 풍속 사범 등 각종 단속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병무청의 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부적응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회복무연수 교육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는 병무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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