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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에 고정, 여론 악화에 백기투항

흡연 경고그림, 담배회사 입장 옹호 비판에 입장 선회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에 고정, 여론 악화에 백기투항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을 열어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표기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할 경우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번째 심사에서는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담배회사의 입장 옹호하는 결정이라는 거센 비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재심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했을 때 흡연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지고, 의료비 등이 줄면서 3천180억 원에서 4천250억 원가량 사회적 편익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흡연 경고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넣어야 한다. 24개월 주기로 그림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사진=YTN캡처]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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