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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학 캠퍼스 상업시설에는 교육면세 안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연구소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사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캠퍼스의 일반 상업시설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한 대학교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명의가 이화여대의 연구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류 판매 및 통번역 대행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한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여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은행과 음식점·서점·카페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는 2014년 5월 이화여대가 이 시설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2014년 재산세 감면분 총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학은 외부 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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