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유명무실 승용차요일제, 혜택 사라진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혼잡통행료 감면 혜택 폐지

요일제 참여자 자동차세 5% 감면 2016년말 폐지

유명무실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뺄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 축소는 오는 19일 공포시 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31일이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