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탄가스통 물고 서울 시내 운전

운전자 김씨 "우울증 때문에"…경찰, 경위 수사 중

환각기능이 있는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차를 몰고 시내를 질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7일 오전 7시40분쯤 환각기능이 있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택부터 강북구 도봉로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환각 상태인 김씨가 인명 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순찰차 4대를 동원해 도주로를 막고 300m를 쫓아가 김씨 차량을 막았다. 김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잡힌 김씨 차량의 트렁크와 운전석 주변에는 부탄가스 22통이 발견됐으며 16통은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마셨다고 진술하지만 차량에 있던 부탄가스 통 개수와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으로 볼 때 중독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