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의료분쟁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무실이 수도권에 있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해 의료분쟁 상담을 받으면 되며 울산시 식의약안전과로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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