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도중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부대 밖으로 가져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4년 6월 18일 경북 한 훈련장에서 2박 3일 간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수류탄을 감춰뒀다가 가방에 넣어 밖으로 몰래 가져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게 아니라 호기심때문에 저지른 우발 범행”이라며 “20대 청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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