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습용 수류탄 외부반출한 20대...군용물 절도 혐의 선고유예 판결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갖고 나온 한 2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예비군훈련 도중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부대 밖으로 가져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4년 6월 18일 경북 한 훈련장에서 2박 3일 간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수류탄을 감춰뒀다가 가방에 넣어 밖으로 몰래 가져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게 아니라 호기심때문에 저지른 우발 범행”이라며 “20대 청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