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6일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진 출석한 권 당선인은 16일 낮부터 저녁까지 지인과의 관계 및 결제한 식사비를 돌려준 사실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권 당선인은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인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자금 지출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을 도운 한 종교단체 연합회 임원이 지역 종교인들을 불러 식사를 접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 권 당선인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