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J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20대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J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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