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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철민 당선인 비서 구속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J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20대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J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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