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당선인이 “검찰에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에서 구속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 기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출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이 국민의당 입당 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벗어나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박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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