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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상정보가 5원 밖에 안돼?"

불법거래사이트서 신상정보 팔아치우다 적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후 대부업자에 되팔아 돈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200만명의 신상정보를 취득해 대부업자 등에게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산 박모(23)씨도 불구석 입건했다.

정씨 등은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보관하다 지난달 초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을 준비하던 박씨에게 7만여 명의 정보를 넘겨주고 15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80차례에 걸쳐 40여명에게 3,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스포츠도박사이트 회원정보는 물론, 대부업체 등록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직장명, 대출심사 결과 등을 거래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했고 최신 정보와 오래된 정보를 구분해 보관했다. 이 중 최신 정보는 건당 15~35원, 오래된 정보는 5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가 수익금을 여자친구 성형수술비, 여행경비, 술값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정보가 유출된 최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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