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약 살포, 항공 촬영 등에 국한돼 있던 드론 사업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자본금(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 규정도 폐지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주요 간선도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제한됐던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세그웨이·전동퀵보드 등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통행방법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해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목되는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지난 3월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서 건의한 규제사례 중 법 대신 시행령 이하 규정을 개정해 개선 가능한 287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면적으로 완화할 수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54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규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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