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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신도와 성관계 맺고 몰카 촬영한 '땡중'…무려 20차례

사찰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신도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땡중’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사찰 내부 모습 및 쇠고랑처럼 생긴 문고리. /출처=이미지투데이




법당 등 사찰안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신도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주지(住持)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찰 주지인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내 법당과 요사채 등 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40대 여성 신도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주지와 신도로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최근 A씨가 B씨에게 ‘꽃뱀’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명예훼손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A씨의 반성으로 화가 누그러져 고소를 취하했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기 때문이다. 검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만 A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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