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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설치시 알게 된 비번으로 침입해 성폭행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또 다시 성범죄 시도하다 덜미 잡혀

셋톱박스를 설치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주거 침입한 뒤 성폭행 저지른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셋톱박스를 설치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침입 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선고를 늘려 검찰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 2월 4일 오전 4시 50분경 B(24·여)씨 집에 침입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전에 셋톱박스를 설치해주면서 알게 됐다.

A씨는 잠든 B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A씨는 피임 도구를 준비하거나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감추고 달아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A씨가 2년 뒤 여중생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A시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경 귀가 중인 여중생을 따라가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여중생이 내린 버스 정류장 인근 숙소에서 생활한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태연하게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중생 교복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수사는 종결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보호돼야 할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온정적인 대처를 하거나 관용을 보이는 것은 동종 유사 범죄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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