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α 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1.5%)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6%(1.5%×4) 에서 5.5%(1.5+4)로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 올리기 전 분쟁조정위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 지자체에 두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애초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넣기로 했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핵심 내용이 빠져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