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들어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됐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총 60만9,800㎡ 규모로 한국전력·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함에 따라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면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연속적 도시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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