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다.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 양이 사망하자 유족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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